사회 사회일반

朴 '국정농단' 1심 변호인 이동찬, 김태우 변호 맡는다

뉴스1

입력 2019.01.03 17:44

수정 2019.01.03 17:44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변 사무차장 출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새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공감의 이동찬 변호사(38·변호사시험 3회)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이력이 있다.

충북 출신의 이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림을 거쳐 현재 공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차장 출신으로도 알려졌다. 한변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통일을 목표로 한 변호사 모임으로 2013년 출범했다.



그는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다른 두명의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2017년 10월16일 이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사임했다.


그간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사임하면서 선임된 이 변호사는 3일 오후 1시쯤 김 수사관의 동부지검 출석에도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