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 샌드박스'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1:44

수정 2019.01.10 15:20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올해 4월부터 광역단위의 규제 혁신이 본격 시작된다. 오는 7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4곳에는 지역별로 한 곳 이상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의 핵심은 법 시행 직후에 규제 혁신에 시동을 건다는 점이다.

4월 중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의 경우, 시행 즉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린다. 특구위원회의 두번째 회의는 7월 중에 열어, 3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사해 규제자유특구를 바로 지정한다.



규제자유구역은 규제가 있어도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광역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자유구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지역특구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지자체를 대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왔고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자체도 법 통과 이후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고 대상사업과 참여기업 등을 찾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예비 수요조사를 했을 때,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며 "사업 타당성을 봐야겠지만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광역지자체별 한 곳 이상, 두 자리 수 이상의 규제자유구역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기부는 앞으로 법이 시행되는 4월까지 규제특귀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고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중기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규제, 지역산업,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 오는 3월에 위촉할 예정이다. 특구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와 규제특례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도 40명 이내로 3월에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를 통해 예산지원 기준과 세제 감면안도 지자체에 미리 알려준다.
오는 2월에는 지자체가 만든 특구계획안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한다.

사업을 우선 허용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사업자가 임시허가 등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