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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되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16:47

수정 2019.01.11 16:47

한정애의원 '산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한정애의원실
사진제공=한정애의원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재해나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이 늘면서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가중도가 높아 조사와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일부 불법 브로커·사무장 노무법인 등 과다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창현·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전해철·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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