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정규직 채용 원칙…예외적 기간제 허용"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 추진
과도한 자격제한 금지, 비정규직 채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등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산하 기관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임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과 동종·유사업무의 수개월 단위 근로자 반복 교체 근무 등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은 올해 47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분야는 휴직대체, 업무보조 등 연중 9개월 미만자다.
산하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주무부서를 통해 경기도 평가담당관과 협의 뒤 필요한 인력을 자체·위탁채용하고, 일정 인원이 넘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채용할 예정이다. 면접위원은 3~6명 이상(외부 위원 2분의1~3분의1)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와 관련, 채용과정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기간근로제 채용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 시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석박사급의 자격을 요구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 채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수탁사무연구과제 등의 인건비 편성을 이유로 한 관행적인 보조인력 채용도 지양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제 채용 시 채용기관·주무부서·총괄부서간 사전협의로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및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해 채용인원과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용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 채용 경험자의 동종·유사업종 반복채용을 금지하고, Δ공개채용 원칙 Δ시험위원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 위촉 Δ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 제척회피 등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채용실적(비정규직 증가 감점, 비정규직 감소 가점 부여)을 경영평가에 반영,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