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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부천시 법률서비스 제공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요일별로 상담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8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무료법률상담위원 30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위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세무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시는 민사, 형사, 상속, 노무, 세무, 부동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11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무료법률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시청 1층 민원과 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세무사, 수요일은 노무사, 목요일은 건축사, 금요일은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송유면 부시장은 “상담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상담을 통해 법률해석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는 물론 시정 수행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편익 증진과 고충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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