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KT아현지사 사고 피해 '제대로 된' 보상 길 열린다
피해지역 소상공인 전수조사 후 보상 합의
2월15일~3월15일 피해보상 안내·신청서 접수…다음달 13일 4차회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문자, 이메일, 우편물, 텔레비전 광고·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 전수조사를 안내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문자, 이메일 등에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업종과 월 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보상 신청서 양식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인 4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차 회의에 소공연과 KT 관계자,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가 배석했다.
집중안내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접수도 실시한다. 오프라인 접수장소는 4개구의 중심상권과 중요 거점이다. 자세한 위치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보상액과 보상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월 평균 매출액과 영업 손실 피해액을 감안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