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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상대 강간·금품 갈취한 남성 2인 檢 송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도 강도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34)씨와 B(23)씨를 구속하고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로 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A씨는 성매매 장소였던 오피스텔에서 여성 C(32)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예금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는 A씨가 훔친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피해자 C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공범이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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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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