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기쁨을 민망한 세리머니로 표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국 벌금 징계를 받았다. 출전 정지는 피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2일(한국시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부적절한 세리머니를 한 호날두에게 벌금 2만유로(약 25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열린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승리와 함께 8강 진출을 이끈 뒤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외설적인 동작을 했다.
16강 1차전 때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겨냥한 '보복성 세리머니'였다.
시메오네 감독도 이 동작으로 호날두와 같은 벌금 2만유로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호날두는 출전 정지 징계는 피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뛸 수 있다.
#축구 #호날두 #세리머니 #벌금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