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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고층 재개발 '공공성 없다'…주택재개발조합 반발(종합)

뉴스1

입력 2019.04.29 17:34

수정 2019.04.29 17:34

부산시민공원 위성사진 © 뉴스1 DB
부산시민공원 위성사진 © 뉴스1 DB

부산 시민공원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규탄하고 있다. 2019.4.29 © 뉴스1 박기범 기자
부산 시민공원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규탄하고 있다. 2019.4.29 © 뉴스1 박기범 기자

시민자문위 일조권·설문조사 토대로 용적률 10% 낮추는 안 제시
조합측 "사업 포기하란 말이냐"…기존 고시 뒤집은 부당한 행정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5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용적률을 줄이는 방향의 수정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자문위의 수정안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의 반발과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동시에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부산시의회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는 29일 부산시청에서 자문회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재검토와 함께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이태문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양재혁 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성 확보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하루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시민공원 전체 면적의 23.27%가 일조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간헐적으로 확보되는 일조시간 총합이 4시간 이상 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분석에서는 시민공원 전체 면적 중 19.1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법에서는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조시간 규정은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에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허가권자가 공공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재혁 위원장은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시민공원 주변에 46층~65층의 고층아파트 건설 시 높이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8.3%를 기록하며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반면 적절하다는 대답은 6.9%에 그쳤다.

'시민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시민공원의 공익 훼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훼손된다'는 대답이 83.3%로 '훼손 안됨' 5.8%를 압도했다.

자문단은 이 같은 일조시간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변경 계획안을 제안했다.

1구역은 폭넓은 시각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적률 810%에서 10%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구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소공원 부지는 환지를 통한 재계획이 필요하고, 용적률을 10%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3구역은 지나치게 고층 위주로 계획해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60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 최고 45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암선을 통한 중앙광장과 연결 동선을 확보하고,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구역 역시 경사지인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에 맞는 충수와 스카이라인 조정이 필요하며 45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자문단은 부산시에 Δ시민공원 주변 관리 미흡에 대한 사과 Δ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연결성 강화 방안 제시 Δ부전 복합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연계성 고려 Δ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사업 후 주차문제 해결 Δ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합은 자문위 기자회견 직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의 갑질행정, 오락가락 행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08년 부산시가 결정 고시한 촉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됐다”며 “객관적, 합리적 근거없이 단지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결정 고시된 추진계획을 뒤집는 건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문위가 제시한 용적률 10% 축소 안을 두고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부산시의회 배용준 민주당 의원(부산진1)은 “부산시가 약속하고 추진된 사업이다.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조합측에 힘을 보탰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문위가 제안한 안은 결국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문위 내 시민단체 소수 의견에서도 “일부 안은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공공성’이 훼손된 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경관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자문을 거칠 때까지 사업 의결을 보류했었다.

이후 시의원, 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자문안을 완성했다.

시는 시민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자문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경관·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는 등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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