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고처리TMI] 도로에서 후진 vs 불법회전... 누구 과실이 높을까?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4 12:29

수정 2019.05.04 12:29

[사고처리TMI] 도로에서 후진 vs 불법회전... 누구 과실이 높을까?





#A 씨는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 그는 우측 사이드 미러로 후방을 주시하며 후진을 시도 중이었다. 같은 시각, 한 1톤 트럭이 불법회전을 시도해 A 씨의 차량 뒤에 바짝 붙었다. 그리곤 A 씨가 후진하자 두 차량은 쾅!.

최근 도로에서 후진을 한 차량과 불법회전(또는 중앙선 침범)을 한 트럭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양측은 각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율 조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럭 측은 쌍방과실(5:5)을 인정해 ‘각자 수리’를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다소 억울하다. A 씨는 “정상적으로 건물 주차장에 진입했고, 후방을 주시하며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났다”라며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만 3차선이 보였고, 불법 유턴 차량이 있을 거 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불법 유턴 차량이 제 공간으로 침범한 것이 이번 사고의 본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 부주의가 절대 상대보다 큰 것 같진 않은데 보험사에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 "사고 나겠다 싶으면 '일단 정지' 해야"
사고에서 ‘만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양 측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후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차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즉 차량은 전진 주행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만 다른 교통의 방해가 안 된다면 후진을 할 수도 있다.

또 불법회전(U턴 포함)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에 적용된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이번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의 불법회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 만을 볼 때) A 씨의 후진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회전을 한 트럭 차량이 1차적 책임을 지고 가해자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트럭이 불법 회전으로 들어왔지만 사고 직전에 정지를 했으며 A 씨의 후진으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A 씨 과실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A 씨의 과실을 30~40% 정도로 잡아 3:7 내지는 4:6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 보험보상전문가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 저속 운전 중에 차량끼리 부딪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게 좋다.
사고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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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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