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후 첫 병원 방문…허리디스크 진료

뉴스1

입력 2019.05.08 13:39

수정 2019.05.08 15:06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성모병원서 진료…"건강상태 큰 변화는 없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달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기결수 전환 당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형집행심의위원회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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