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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전원 실형.. 최대 징역 7년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2:52

수정 2019.05.14 12:52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 선고..."사망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면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폭행 끝에 D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중학생폭행 #추락사 #실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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