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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지하철서 공공질서 안지켰다간.. '신용불량' 된다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14

수정 2019.05.16 21:0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16일(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15일 '비문명적 궤도교통 승차행위와 관련해 개인신용불량 정보를 기록하는 데 대한 의견'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등의 '비문명적 행위'가 규제된다.

승차권을 위변조해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 한 사람이 여러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 지하철 내에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접이식 자전거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행위,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규제 대상 행위가 발각되면 승차감독원 등이 곧바로 제지에 나선다.

승객이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승차감독원은 승차를 거부하고 공안 및 교통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교통 법집행기관에서는 승객의 행위를 개인신용불량 정보에 기록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개인신용정보가 불량할 경우 대출은 물론 비행기, 고속열차 탑승도 제한된다.


불이익을 받은 승객은 지하철 지원업무에 자원해 개인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 교수는 "비문명적 행위 중 다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개인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면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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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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