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료하던 의사에게 "결혼해 달라"던 女의 최후

뉴스1

입력 2019.05.18 07:00

수정 2019.05.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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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 범행에 영향 미친듯…치료가 우선"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결혼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길거리 등에서 지갑·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정신질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38분쯤 자신이 치료받던 정신의학과에 찾아가 주치의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병원 출입문을 두드리고, 번호키를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달 간 "사랑한다, 결혼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접근을 시도하던 김씨는 7월19일 A씨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병원 대기실에 누워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30여분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김씨는 주운 지갑,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하거나,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쳤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인천의 한 교회에 침입해 예배당 나무의자에 놓인 가방 등을 훔치려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횟수가 많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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