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잘못 뉘우친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3:38

수정 2019.05.27 13:38

법정서 혐의 인정..."범행에 비해 과도한 비난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 /사진=연합뉴스

14개월 된 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씨 측은 과거 김씨가 돌보았던 아이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이 김씨가 과거 아이를 돌볼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돌보며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CTV 영상과 함께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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