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일제 단속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09:41

수정 2019.06.24 09:41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뉴시스

부산 경찰이 25일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는 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들어간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전 지역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 또한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했지만, 강화된 개정안은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산 경찰은 전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협력단체 관계자 등 총 865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유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존도 운영한다.

이용표 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고(故) 윤창호 친구 및 시민들과 함께 거리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시민의 인전을 위해 신호봉 및 형광조끼를 지급하여 심야 가시성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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