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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다른 오피스텔 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7 17:42

수정 2019.07.07 17:42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임대인..주거용 임대는 부가세도 환수
세입자는 보증금 떼일까 불안..현실 못따라가는 법 개정 필요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다른 오피스텔 구하세요
최근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나 환경 등의 요소 외에도 고민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주민등록 문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등 오피스텔 임대인의 꼼수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 보증금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

■전입신고 꺼리는 임대인…왜?

7일 업계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중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이같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아예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특약 형태로 적어 넣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을 내놓는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음 편하게 허용하는 것보다 꺼리는 경우가 더 많고 일반적"이라며 "임대인들이 원하는 부분, 세입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월세 등을 조금 낮추면서 특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귀뜸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세입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임대인들이 "하기 싫으면 계약하지 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조건 임대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찾아 계약한 뒤,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악성 세입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전입신고를 막는 오피스텔을 전수 조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 내 오피스텔들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법과 현실 괴리…입법 절실"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입신고 방해 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입신고 금지조항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개 법안 모두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현행 법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피스텔 임대인이 주택임대소득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미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그 죄가 더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전입신고를 못하면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의 담보권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며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 상에서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외국처럼 보증금 규모를 줄여 혹시 모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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