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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 손가락 깨문 60대가 받은 처벌

뉴스1

입력 2019.07.21 06:08

수정 2019.07.21 13:19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A씨(6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낮 12시57분쯤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A씨의 다친부위를 확인하는 한편 혈당수치를 체크하려고 하자 입으로 구급대원의 손을 깨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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