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 체류 성매매 여성 폭행하고 돈 뜯은 3인조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07.25 11:21

수정 2019.07.25 13:5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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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협박, 폭행하고 돈을 뜯은 3인조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1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160시간, C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자정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D씨(27·여)를 수차례 때리고, D씨의 휴대폰과 현금 67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D씨를 알게 된 후, D씨가 불법 체류 중인 성매매 여성이기에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D씨를 유인해 모텔로 들어간 다음, B씨가 경찰인 척 모텔 방으로 들어와 D씨를 폭행하고 C씨와 함께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해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됐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