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픈뱅킹 신청 기업 100곳 중 은행은 18곳, 핀테크 기업은 총 82곳이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참가 은행들과 지난 3월부터 매주 실무협의를 거쳐 자체인증 평가항목 심사기준과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 등을 정했다. 자체인증 평가항목 심사 기준의 경우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안정성, 리스크 관리 측면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자 중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곳은 자체인증을 허용키로 했다.
기본 보증한도의 경우 최저·최고 한도는 일간 출금한도의 각각 100%, 300%다. 다만 대형사업자 중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출금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 합의키로 했다. 이달 말에는 이용기관수수료 조정안을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출금·입금이체 수수료가 현 수준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출금·입금이체 수수료는 각각 500원, 400원에서 50원, 4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결제원은 사전 신청 기업에 대한 이용적합성 심사를 한 뒤 이달부터 이용기관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이용적합성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12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과 개발·연동 테스트를 진행해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 금융결제시장 참여자들은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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