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대통령 끌어내려야"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7:45

수정 2019.10.04 17:45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포함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4일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해선 "8월경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했고, 이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 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또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전 목사 등의) 계획과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라며 "체제전복을 획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목사 #검찰 #고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