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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알선수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0:48

수정 2019.10.07 10:48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알선수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뒤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됐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이 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총경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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