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인호 "R&D사업 예산 부정수급, 연구원 인건비 착복 최다"

뉴시스

입력 2019.10.08 09:56

수정 2019.10.08 09:56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으로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다.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기관도 13곳이나 존재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 물품 공급 없이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 등이다.


적발된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41건(43.6%), 주식회사가 38건(40.4%), 재단법인 3건(3.2%), 기타 12건(12.8%) 등이다. 특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들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6억 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복적으로 부정수급한 대학도 있었다. 전북소재 A 대학교는 16건, 인천소재 B대학교는 12건, 경북 소재 C대학은 7건 등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R&D과제에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비 전액 및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참여제한의 경우 대학은 연구를 수행한 교수에게만 해당되고 학교차원의 참여제한이 없어 대학들의 연구원(조교) 인건비 착복에 대한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중기부의 R&D 부정수급 적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근 8년 동안 중기부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감사원과 권익위가 조사한 2015년 55건, 2018년 60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단지 눈 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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