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5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4월7일 낮 12시쯤 자신이 치료받았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한방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는 입구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건물 현관에 돼지 피를 투기한 데 이어 사람이 있는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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