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허위·과장 '임플란트 보험사기' 급증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17:14

수정 2019.11.04 17:24

작년 생보사 1500억 넘게 지급
건보적용 이후 50% 가까이 늘어
지난 2014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후 올해 상반기 관련 수술횟수는 53.5%, 청구금액은 47.3% 각각 증가했으며 지난해 주요 9개 생보사 지급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시 허위·과잉 치조골 이식수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치과병원에선 치조골 이식재 관리규제 미비를 악용해 이식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치조골 이식재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134억원, 이 중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3130억원(7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적용(2014년 7월) 이후 임플란트 시술시 허위·과잉 치조골 이식수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수술횟수는 53.5%, 청구금액은 47.3% 증가했으며 2018년도 주요 9개 생보사 지급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치조골 수술은 인접치아의 경우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술보험금이 회당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인접부위 치아를 여러번 나눠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특히 일부 치과병원에선 치조골 이식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행, 식약처 등에서도 유통되는 치조골 이식재의 행방을 모르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환수되지 않고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병원에서 수거해오지도 않는 등 기록이 누락되거나 기록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재사용 과정에서 오염된 이식재가 사용되는 경우 치조골 괴사, 임플란트 탈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병원에선 이에 대한 원인을 치료실패로 단순화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치조골 이식재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과 재사용시 처벌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조골 이식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식립할 임플란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품사용인증서 발급이 관행화된 것처럼 치조골 이식술 또한 이식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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