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vs "남북 이산가족 표현한 것".. '김일성 배지 '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성남시 문화행사에서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시를 낭송한 출연한 참가자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고발한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 시장과 행사를 주최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의 송창 지부장 등 세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은 앞서 민예총이 지난 3일 성남 도촌동 이왕리 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무대에서 불거졌다. 이날 한 남성 출연자는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무대에 올라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무대는 북한에 있는 아들과 남한에 있는 어머니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아무리 사문화된 법이라도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 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성남시 예산 1200만원 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은 시장이 행사 축사도 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똥이 튀었다.
한편 성남 민예총 측은 4일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다.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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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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