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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30대男 징역형, 과거 전력을 보니..경악

뉴스1

입력 2020.02.01 12:42

수정 2020.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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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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