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6:18

수정 2020.03.05 16:20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실명계좌·ISMS 인증’이 핵심 

금융위 암호화폐 AML 체계 강화·기재부 과세 논의 속도 

블록체인협회 “실명계좌 발급요건 구체화 등 의견 전달”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 이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등 세부사항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여야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암호화폐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모든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내용 / 사진=금융위

■금융위, 시행령으로 실명계좌발급요건 구체화해야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AML 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민관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구체적 조건을 규정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입장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건의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금융위 등 감독당국 및 은행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