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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시장 잡아라"…특금법 준비 서두르는 해외 거래소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3:17

수정 2020.03.23 13:17

한국서 사업하는 해외 거래소도 내년부터 특금법 적용
오케이엑스코리아, 원화거래 중단…실명계좌 준비 돌입
바이낸스도 특금법 조항 모두 충족해 사업 지속할 계획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공식 의결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도 속속 특금법 체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 한국에서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수리절차를 모두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중은행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거래소 법인계좌(집금계좌)로 사용자 원화 거래를 지원해 왔으나, 개정 특금법에 명시된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조항에 따라 내년 9월 전까지 반드시 새롭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계좌 중단한 오케이엑스코리아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이 특금법의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이 특금법의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케이엑스코리아, 후오비코리아 등 한국에 법인을 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이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코인의 한국 현지법인인 오케이엑스코리아는 내달 6일부터 특금법 시행전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모든 원화입금은 중단된 상태며 오케이엑스코리아 사용자는 원화마켓 종료 전까지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모두 출금해야 한다.

오케이엑스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발효 순간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실명계좌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소 운영을 점검하는 시기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도 원화 입금은 법인계좌 보다 실명확인 계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인계좌를 운영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법인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다보니 보이스피싱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았고, 가상자산 출금이 어려워지는 등 사용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고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출금 제한, 원화 입금심사 등 내부 AML 정책을 강화해온 후오비코리아 역시 현재 VASP 신고 수리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요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낸스 "한국 사업위해 특금법 준비 중"

아직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시작하진 않지만 최근 법인 등록을 마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이낸스도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VASP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이달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을 발행하며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 확보에 나섰다. 당장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할 수 없는 거래소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인 만큼 업계는 한국 투자자 대상의 바이낸스 거래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한국 법인인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실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도 여러 사업 방향 중 하나로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정 특금법 요구 사항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강지호 바이낸스 유한회사 공동대표는 "개정 특금법은 한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까지 아직 1년 여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수리요건에 맞춰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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