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유노우] 근로자의 날, 공무원·선생님들은 왜 출근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1 08:50

수정 2020.05.01 08:49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공휴일과 달라
근로기준법 아닌 공무원법 적용받아.. 추가수당 없어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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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있다면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있죠.

근로자의 날은 지난 1886년 5월 1일, 일 8시간 근무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투쟁했던 미국의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890년 5월 1일 개최된 첫 행사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 하에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행사는 지난 1958년에는 3월 10일로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1963년에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기도 했죠. 오늘날과 같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94년 문민정부시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제외한다면 대표적인 분들이 ‘공무원과 교사’인데요.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명절 등 이른바 ‘빨간 날’에만 쉽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공휴일이 아닌 휴일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평일과 같이 출근해야 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날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100%와 이날 근로하는 수당 100%, 가산수당 50%까지 총 250%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이날 근로할 경우 시급 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날 근로하는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총 1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월급에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평일에 일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다만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해왔습니다.

※ 편집자주 =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회,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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