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광훈 교회, 명도소송 1심서 패소…강제철거 가능성

뉴스1

입력 2020.05.27 14:31

수정 2020.05.27 16: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에배가 열리고 있다. 2020.4.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에배가 열리고 있다. 2020.4.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당할 경우 강제철거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 소송 등을 제기해 집행을 연기시킨 뒤 항소 절차 등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기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의 7배가 넘는 563억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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