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1:25

수정 2020.05.28 15:58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사건 이후 A씨는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A씨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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