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일가 자산관리 PB, 1심 집행유예..'정경심 컴퓨터 은닉 혐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6 15:21

수정 2020.06.26 15: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PB 김경록씨가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씨는 조국 일가 관련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한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사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임의제출했고, 전자자료에 대한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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