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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해설서 발간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29일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정리한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과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했다. 사업장들이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오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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