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공익비용 국비보전 건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7:04

수정 2020.06.29 17:0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우선 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후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국회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을 비롯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영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지만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지원바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약 5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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