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율 70 → 30%… 성착취물 소지자도 징역형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폐지
12월부터 다양한 인증서 효력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대신 추정이 불가능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내놨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금융, 국토·산업, 사회·복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30%로 축소된다. 30% 인하된 개소세는 3.5%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70%(1.5%)나 파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이었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30%는 정부가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인하 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진다.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된다.
6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한 자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알선하는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의 죄의 공소시효도 사라진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