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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위' 경쟁사 폄훼 광고…해커스·챔프스터디 '경고'

뉴스1
11일 서울 서초구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의 모습. 2020.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해커스어학원 강남역캠퍼스의 모습. 2020.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를 '브랜드 1위'로 광고하는 과정에서 선호도 순위가 낮은 경쟁사 상호명을 부각시킨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챔프스터디와 해커스어학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광고들은 대학내일이 2017년 실시한 '20대가 가장 사랑한 브랜드 온라인 강의(어학) 부문', 2018년 실시한 '20대가 가장 사랑한 브랜드 종합 외국어학원 부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7년 조사에서 1위는 각 지표별로 총 198포인트(p)를 획득한 해커스인강(챔프스터디)이 차지했다. 183p를 얻은 시원스쿨이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이어 3위는 야나두(124p), 4위는 YBM(114p), 5위는 영단기(113p), 6위는 EBS랑(98p), 7위는 파고다인강(88p), 8위는 스피킹맥스(36p), 9위는 민병철유폰(31p), 10위는 민트영어(15p)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도 1위는 해커스어학원(257p)이 선정됐으며 2위는 야나두(189p), 3위는 YBM어학원(183p), 4위는 시원스쿨(164p), 5위는 파고다어학원(89p)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6위는 커넥츠 영단기(49p), 7위는 정철어학원(31p), 8위는 민병철어학원(23p), 9위는 이익훈어학원(9p), 10위는 플랜티어학원(7p)이었다.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가 조사 결과에서 자사에 유리하거나 경쟁사를 깎아내릴 수 있는 내용만을 발췌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먼저 챔프스터디 홈페이지에 지난해 1월3일~5월13일 게시된 광고에 YBM과 영단기의 순위만이 나란히 걸렸던 점이 문제라고 봤다. 모두 10개 업체가 순위에 오른 조사 결과에서 경쟁사인 4위인 YBM, 5위인 영단기의 상호만을 명시해 비방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해커스어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 광고에는 1위인 해커스어학원과 함께 3위인 YBM, 5위인 파고다, 6위인 영단기 상호만이 표기돼 있었다.

공정위는 다만 해커스 측에서 광고 내의 경쟁사 상호를 비식별처리하고 '브랜드 1위' 문구의 근거를 기재하는 등 스스로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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