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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윤석열 수사자문단 강행에 반기 들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거울 속)과 대검찰청 모습.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검(거울 속)과 대검찰청 모습.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자문단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데 이어 자문단 구성이 완료된 다음날 바로 사실상 소집 철회까지 건의하자 윤 총장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에 "해당 사건은 수사 계속 중인 사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동시개최, 자문단원 선정 관련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안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임검사는 2010년 '그랜저 검사' 논란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전 기자 이모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을 때도 의견차를 빚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는 19일 회의를 열어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수사팀은 불참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진행 중인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자문단원 추천을 두고도 대검은 수사팀에 전날(29일) 낮 12시까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수사팀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팀 쪽에선 단원 몇 명을 추천할지, 내부(검사)·외부(형사사법제도 전문가)인사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 대검에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던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과장과 기획관(차장급), 연구관이 모인 회의에서 기획조정부가 형사부와 협의해 준비한 자문단원 후보 명단에 대한 투표권 행사 절차를 거쳐 구성을 마쳤다. 결국 수사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명단의 개별 인사마다 회의 참석자들이 투표하는 식으로 단원을 추린 것이다.

투표권은 대검 부장들에게도 부여됐으나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형사부의 경우 해당사건 지휘감독에 관여해 불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부장부터 연구관까지 모두 빠졌고, 다른 부는 개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장은 수사팀 반발과 관련, 서울중앙지검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의의 뜻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며 대검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이처럼 자문단 명단을 확정한 뒤인 이날 오후 지휘부와 수사팀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건의를 대검에 올렸다. 잇단 이의제기에 이어 윤 총장의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해야 하는 심의위와는 달리, 검찰총장 결단만으로 소집 철회가 가능하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 사건에 자문단과 심의위 두 외부기구가 소집된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두고도 검찰 내부 이견이 드러나며 이 사건 사법처리 방향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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