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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월급 탕진하고 70대女 강도살해 40대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20.08.11 08:05

수정 2020.08.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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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단독주택에 열린 대문으로 침입, 훔칠 물건을 찾으려 뒤적거리던 중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 A씨(77·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씨는 지적장애인 처와 결혼해 슬하에 7살 딸과 2살 딸을 두고 샤시판넬공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등 '생계에 시달리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 전 월급 180만원을 단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훔치려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다"고 규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뒤늦게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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