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이동근 김재호 이범균)는 26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혜원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전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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