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 내내 렌터카 빌려 세워뒀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17:50

수정 2020.08.30 18:35

사고 차주가 렌트비용 부담
보험료 부풀리기 의혹 제기
렌터카업체·입원 차주 고발
"용도조사는 우리 몫 아니다"
보험·렌터카업체 책임 부인
피고발인 부부가 병원에 입원한 내내 렌터카를 빌린 것과 관련해 렌터카업체와 보험사 모두 사용내용에 대한 조사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fnDB
피고발인 부부가 병원에 입원한 내내 렌터카를 빌린 것과 관련해 렌터카업체와 보험사 모두 사용내용에 대한 조사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fnDB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기간에 차량을 빌려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해 렌터카업체 등이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렌터카업체와 해당 보험회사가 서로 책임을 부인했다. 차를 실제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이유다.

입원 중 차량 렌트비용이 사고 차주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료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도 미비 및 탈법행위로 입원 중 렌트가 제약없이 이뤄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경찰이 롯데렌탈 지점 및 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차주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입원 중 차량을 빌린 사실도 고발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월 13일자 24면 참조>

입원 운전자 부부, 렌터카는 병원에


30일 경찰에 따르면 보험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이달 초께 서울 구로경찰서에 롯데렌탈 및 차량사고 상대 차주 B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관할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사건은 차량 렌트 과정에서 B씨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을 면제하고 모든 부담을 A씨 보험사 측에 전가했다는 의혹 및 이 과정에서 롯데렌탈이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B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닷새간 입원한 동안 사고대차로 차량을 빌린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된 것이다.

차량 렌트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A씨 보험사에서 80%를 부담해야 해 상대측과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동안 렌트를 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병원으로 직접 차량을 가져다 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인계받은 날은 차주 부부가 함께 입원한 당일로, 부부는 이후 닷새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원해 사실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B씨 부부가 차량을 렌트한 점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입원일에 병원으로 직접 가져다 준 점 △차량을 빌리지 않으면 교통비로 렌트비의 30% 가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쓰지 않는 차량을 렌트해 세워둔 점 △A씨 보험사가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용도 조사는 우리 몫 아냐"


롯데렌탈 측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차량의 쓰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를 이용할지는 보험사에서 정하는 거고 (렌터카 업체는) 보험사 요청에 따라 배달만 해줄 뿐"이라며 "병원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입원인지 퇴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렌트 비용을 지불한 A씨 측 보험사도 입원 기간 동안 차량을 빌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금감원이 약관으로 통제를 하는데, 입원했다고 해서 렌트를 안 해줄 약관상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입원했다고 해도 운전자 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입원이나 퇴원 시에 짐을 싣기 위해 병원 주차장에 세워두겠다고 해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입원했다고 렌트를) 안 해주면 소비자 권익침해나 보험사 횡포로 볼 수도 있다"며 "선택의 부분이고 약관에서도 규정이 없으니 우리가 조사할 영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위 사건과 같이 실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렌트를 해 상대 보험사 지출액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리에 들어간 동안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11월 교통비를 35%로 상향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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