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뉴스1

입력 2020.09.14 14:25

수정 2020.09.14 15:35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재수감을 규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재수감을 규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 대표가 8월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8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보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주 대표의 이름을 노출했다. 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름을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구도 광복절 도심집회의 여파로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주 대표에게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우리구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코로나19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 확산에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우리 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토로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돼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명문화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또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었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구의 코로나19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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