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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동경로를 찾아라"...'트래블룰'시장 꿈틀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2:02

수정 2020.09.20 12:02

특금법 '전신송금규정' 등 트래블룰 규정 공개 초읽기 
유스비, 코인플러그 등 관련 솔루션 출시…기업고객 확보 주력
정부 "가상자산 거래 위험평가·대응위해 트래블룰 규정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하고, 금융 당국이 요구할 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일명 '트래블 룰(Travel Rule)'을 규정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탈중앙 금융(디파이, DeFi)서비스, 결제서비스 업체들이 정부 신고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트래블 룰 시스템이 부상하면서, 트래블 룰 솔루션 시장 형성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트래블 룰 시장 형성 본격화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트래블 룰 적용 기업과 송금액 규모등 기준을 구체화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국내외 20여개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기업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등 가상자산의 이동경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이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트래블 룰 조항을 담았다.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기업 쿨빗엑스는 '시그나 브릿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트래블 룰 이행을 지원한다. '시그나 브릿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실명, 지갑주소 등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쿨빗엑스는 올 1·4분기에 시그나 브릿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솔루션 도입을 협의 중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들도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유스비는 지난해 수신자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룰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제3의 중개자 도움 없이도 가상자산 송·수신자가 직접 거래정보를 인증하고, 필요할때 금융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코인플러그, 람다256 등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술기업들도 올해 일제히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 기술을 바탕으로한 코인플러그의 '티엑스룰'은 사용자 개인정보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외 주요 거래소들이 합류한 상태다.

람다256은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제공,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 공개후 구축 본격화 예상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트래블 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에 신설된 제6조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 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위해 개정을 준비중인 시행령안 공개와 함께 트래블 룰 시스템 선정과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된 후 시스템을 결정하고, 구축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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