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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증거인멸 제재"요청에 SK이노 "삭제했다는 주장 거짓"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8:09

수정 2020.09.22 18:09

배터리 특허 소송 격화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낸데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거짓'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지난 11일(현지시간) 제출한 의견서를 22일 공개하며 "(LG화학이) 삭제됐다는 문서는 보관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자사 선행 기술을 참고했다는 주장 역시 억지"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8월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 결과 LG화학 측에서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가 한 건도 빠짐 없이 정상적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팀룸에서 삭제된 파일 중 LG와 관련된 파일 목록을 공개하며 "원본에는 삭제로 표기된 파일이 팀룸 안에 남아 있다는 게 정확히 표시 돼 있음에도 이 행을 삭제해 ITC에 제출하는 왜곡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이 지난해 7월부터 SK이노베이션의 팀룸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한 파일 갯수는 총 74개다. 이 중 양극재를 테스트한 자료 파일 3건을 제외한 71건은 보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또 994특허가 LG화학의 선행제품 A7을 참고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며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나 정교한 기술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 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의견서에서 "LG화학은 조항 210.25와 210.33에 근거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이들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진 않았고, ITC 최고행정법 판사(CALJ)가 제재 권한이 있지만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는 판례가 있다"며 LG화학 측 요청이 '부적절(improper)'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ITC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조만간 나오는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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