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억↓ 소방·전기공사..지역 기업만 입찰 가능해진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6 12:00

수정 2020.10.06 12:00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지자체 발주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확대 
[파이낸셜뉴스]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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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발주 소방·전기공사 등 금액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늘어난다. 지자체 일감이 해당 지역에 돌아가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6일까지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의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올렸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자체가 계약을 발주항 때 관할 시·도 내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는 5억원 미만이다.

종합·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다. 기타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말한다.

그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금액 한도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실제 지자체 발주 공사를 분석한 뒤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공사 금액 한도를 전문공사와 동일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업체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제재수준이 달라 동일한 위반사항에 다른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행안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해 국가계약법 제재 수준에 맞췄다.

이밖에도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도 순화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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