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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족쇄 풀린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1 09:13

수정 2020.10.11 12:04

16일 오전 11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명,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족쇄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의 족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오는 16일 최종 결정된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전제는 '무죄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 제13조 1항에 따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후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6일 파기환송심 결과로 인해 그동안 족쇄로 작용하던 행동의 제약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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