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오늘 상고심 판결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08:14

수정 2020.10.15 13:13

최종범 씨사진=뉴스1
최종범 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숨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 씨의 상고심이 열린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린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후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의 해석이다.
1·2심은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