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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 형제’ 재발 방지 아동학대 개선책 제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4:40

수정 2020.10.19 14:40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과 전담 콜센터 설치,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인천시당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TF’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 형제 사례와 대응체계 등을 검토해 이 같은 아동학대·돌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추홀구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6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동안 가정방문 31회, 유선상담 40회가 진행됐고, 5월 29일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됐다.

드림스타트는 2018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가정방문 18회, 전화상담 34회, 프로그램 참여 26건 등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가 2년이 넘게 미추홀구 형제에 대해 사례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방임 학대는 막지 못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아동명령을 청구했으나 3차례 고발에도 불구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수행하는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원 청구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의 공백 상태가 있었다.

TF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 시 조속하게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시한’을 도입하고 돌봄서비스 신청 시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돌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아동학대 대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중심이었으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나아가 일자리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일부 지자체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돌려막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 2.6년 및 이직률 28.5%로 전문성 확보 미흡이 지적됐으며 24시간 신고접수 및 야간 대응 능력 부재에 따른 전담 콜센터 설치, 돌봄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TF위원장인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하고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 등 법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희 부위원장(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높이고, 가해자에게 상담 및 일자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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