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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서 투표지 찍고 단체 대화방에 공개 50대 벌금 50만원

뉴스1

입력 2020.10.20 06:01

수정 2020.10.20 09:16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1대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고 이를 단체 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찍고 이를 SNS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2차례에 걸쳐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며 "투표의 비빌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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