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클럽서 처음 본 여성 엉덩이 만진 40대 남성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0 09:59

수정 2020.10.30 10: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한 클럽에서 여성 B씨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지나가던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정작 가해자가 아닌 듯 해 실제 가해자가 사과하라고 했더니 A씨가 손가락을 들며 욕을 했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A씨는 일행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 등에게 “본인 소속이 어딘지, 성추행했다고 얘기하세요” 등의 얘기를 했고, 이들은 “오늘 저희가 실수했는데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답했다. B씨는 “실수란 게 남의 엉덩이 만지는 건가요”라고 지적하면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난간을 지나가다가 인파에 밀려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과를 한 것은 성추행이 아닌 욕설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대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관된다”며 “당시 난간은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클럽 CCTV 영상을 보면 사람이 많았지만 밀려서 부딪힐 정도로 혼잡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과를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무릎 꿇고 사과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상향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